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이사가 많은 의료법인은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1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이사가 많은 의료법인은 공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해당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이사 중 해당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비율이 문제 된 상황이다.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포함되는지도 쟁점이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379, 1991.05.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379, 1991.05.23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의 이사 현원 중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의료인인 출연자의 취급.

회답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379, 1991.05.23)을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137 (<time datetime="1992-05-12">1992.05.12</time> 회신), "특수관계 이사가 많은 의료법인은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07)
원 제목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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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