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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원 기숙사는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쓰는 건물은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직원용 기숙사를 마련하면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쓰는 건물은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했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해당 자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2.9.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2.9.6.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인이 해당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다만,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했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2.9.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건물을 간호사 등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했는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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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66 (<time datetime="2014-05-29">2014.05.29</time> 회신), "병원 직원 기숙사는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87)
- 원 제목
- 출연재산으로 병원 직원용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