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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부동산을 직원 숙소로 쓰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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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등으로 사용하면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나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출연자·친족·사용인에는 의료인인 출연자 등이 포함되며, 급여 해당 여부는 별도 회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출연자 및 그 친족과 사용인에는 의료인인 출연자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4)중 급여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출연자 등의 범위.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의 출연자 및 그 친족과 사용인에는 의료인인 출연자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4 중 급여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추후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4043 심판결정2013.04.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57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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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7 (1999.08.19 회신), "출연 부동산을 직원 숙소로 쓰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08)
- 원 제목
-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