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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사임으로 특수관계자 비율을 넘으면 즉시 문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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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발생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초과 인원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 이사 사임으로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초과 인원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1993년 말 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 설립 때 이사로 등기된 자가 이후 임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사임했다. 그 결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기된 자가 사임함에 따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기된 자가 그 후 임원의 결격사유등으로 인하여 사임함에 따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 이사의 사임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처리.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1항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 시 이사로 등기된 자가 이후 임원의 결격사유 등으로 사임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초과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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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2864 (<time datetime="1994-11-05">1994.11.05</time> 회신), "이사 사임으로 특수관계자 비율을 넘으면 즉시 문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99)
- 원 제목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의 증여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