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료법인 출연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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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법인 출연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는 과세되지만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제외된다.

의료법인 이사장 사망 시 사유재산과 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전부는 과세되지만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출연한 재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위 규정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의 이사장 사망 시 사유재산과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같은 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위 규정의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세법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55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회신), "의료법인 출연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29)
원 제목
의료법인의 이사장 사망 시 사유재산과 법인의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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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