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별관계자가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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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관계자가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지만 중요사항 결정권을 단독 보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한다. 그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경우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하나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때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해당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의료인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 선임이나 기타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37 (<time datetime="1993-01-19">1993.01.19</time> 회신), "특별관계자가 의료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87)
원 제목
비영리 의료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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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