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의료법인의 의료사업도 공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의료법인의 의료사업도 공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의료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의료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아닌 경우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운영하는 의료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93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회신), "비의료법인의 의료사업도 공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77)
원 제목
수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