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요양병원 건물 사용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 건물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요양병원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와 운용소득의 사용 범위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 건물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관련 비용과 사용인 인건비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요양병원 건물에 직접 사용한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408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의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운용소득 산정 시 공제하였거나 공제하는 손비는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4, 2013.10.23.
「의료법」상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병원 등을 신축한 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의료업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이 적용되는 운용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출연재산을 요양병원 건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범위
회답
1.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요양병원 건물로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되, 운용소득 산정 시 공제한 손비는 제외합니다. 관리비 중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 전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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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378 (2020.12.15 회신), "요양병원 건물 사용은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925)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