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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재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에서 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크면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미기재 영업권은 차감하지 않는다.
출연재산목록에 없는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크면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미기재 영업권은 차감하지 않는다. 차감하지 않는 영업권은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병원 사업자가 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했다. 출연한 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더 크고, 영업권은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로서 재산가액 보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과세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로서 재산가액 보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의료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의료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병원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하면서 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큰 경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하여 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의료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의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 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제41조제1항 (당직의료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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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329 (2013.03.22 회신), "미기재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76)
- 원 제목
- 공익법인 출연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