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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전 고용인도 출연자의 사용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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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전 고용관계자는 해당 문구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인인 출연자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 설립 전 고용관계자와 의료인인 출연자가 특별한 관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설립 전 고용관계자는 해당 문구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인인 출연자도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출연자 또는 이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 설립 전 출연자 또는 이사와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던 자가 있는 경우다. 출연자는 의료인이다.
질의요지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는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 설립 전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던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인인 출연자는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의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는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 설립 전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던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인인 출연자는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의 경우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3호 규정의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는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 설립 전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 있던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4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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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94 (<time datetime="1996-01-25">1996.01.25</time> 회신), "법인 설립 전 고용인도 출연자의 사용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56)
- 원 제목
- 상속세법상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