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료법인의 6개월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3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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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법인의 6개월 기산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산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는 해당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판정에서 6개월의 기산일과 의료인의 범위를 물었다. 기산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는 해당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법시행령상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은 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이사 비율을 판정하는 경우다.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가 의료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 받은 의료법인이 그 후 6월 이상 계속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1/3을 초과하여 증여세 부과시 기산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않으므로 이에 외국의 의료면허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가. 의료법에의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동조제7항8호에 규정한 기산일은 귀 법인의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며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서 의료인이라함은 의료법에의한 의료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의 의료면허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판정 시 6월의 기산일과 외국 의료면허 소지자의 의료인 해당 여부.

회답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이 적용되며, 같은 조 제7항 제8호의 기산일은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을 말하므로 외국의 의료면허 소지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07 (<time datetime="1992-09-09">1992.09.09</time> 회신), "의료법인의 6개월 기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53)
원 제목
의료법인의 공익법인 판정시 6월의 기산일 및 특별한 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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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