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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291건 · 8/2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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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개발제한 토지와 상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
기타-1993.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상속 시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준면적 초과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제한기간 중 상속한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하며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2 사용 제한 토지와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담
기타-1993.10.2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그곳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3 운송사업 사무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운송사업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면적 기준을 적용한 후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법정비율에 미달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규정을 동
기타-1993.10.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업 사무실 등으로 쓰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가목을 적용한 뒤 나목과 다목을 동시에 적용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부대시설은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4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 편입 시 과세되나?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의해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일 후 1년까지의 기간(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2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199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지가상승이득 계산을 물었다. 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구획정리사업은 2년까지이다. 지가상승이득은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각 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355 환지예정 체비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 토지를 판정함
기타-1993.10.2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중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체비지의 지가 산정과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 토지의 면적과 지가총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휴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시행령상 특정 토지는 법의 별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판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6 영림계획 기간이 끝난 임야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산림법상 준보전임지 안에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 시업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ㆍ군수로부터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에 있지 않으면 종전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
기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보전임지에서 영림계획에 따라 시업하는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가받은 시업기간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과세기간 종료일에 계획기간이 끝났다면 제외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는지와 1992년 12월 31일 현재 계획기간 중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0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7 공원용지인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은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
기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용지로 결정된 구역의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용지에 소재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녹지지역은 주택 바닥면적에 적용배율 7배를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8 녹지 해제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표준은?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
기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 지정 후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되지만 녹지 해제일부터는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제외 기간이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59 구획정리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
구획정리지구 내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시 건설부 고시일자를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타-1993.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지구 안의 토지보유자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 시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건설부 고시일자인 1987.03.09.을 과세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회신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을 채택했다.

360 부속토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일부만을 주차장업용 토지로 타인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3.10.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이 주차장업용으로 이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1 지정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유휴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취득 후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2 주차장업용 토지는 유휴토지로 판정되는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등의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며 구체적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종료일 현재 주차장업용 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3 기말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4 상속받은 임야를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 종사자에게 상속받은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주와 영농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제외 대상 상속임야인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5 여러 필지의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필지분할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일괄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가 사실상 주택 부속토지로 함께 사용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필지분할과 관계없이 일괄 사용되면 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괄 사용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6 최소면적 미달 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로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는 합필 혹은 공동개발이 가능한 바, 이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대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합필이나 공동개발이 가능하므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7 농지의 재촌·자경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기타-1993.10.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에서 재촌 및 자경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정해진 지역에 6월 이상 실제 거주하며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촌ㆍ자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68 취득 후 1년 내 건축 중이면 과세 제외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다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69 기간 중 토지 제한이 풀리면 언제부터 과세되나?
과세기간 중 제한사항이 해제되었으므로 해제일(1991.06.04)이후는 유휴토지로 보아 동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1993.10.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의 제한사항이 해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해제일인 1991.06.04 이후에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범위는 제한이 해제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한다.

370 유휴토지는 실제 현황과 공부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 시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등재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목장용지의 유휴토지 범위에는 별도의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1 1년 내 착공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하였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3.10.1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허가와 착공을 마친 경우의 판정을 묻는다.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계를 제출해 착공했다면 관련 유예규정을 적용한다. 판정일 현재 예정기간 기준의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2 취득 후 시설녹지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으면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3 건축허가가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시행규칙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74 연접한 여러 필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수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1993.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관련 해석·집행지침과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체비지의 지가산정과 토지구획정리조합 보유 체비지에 대해서도 각각 기존 회신문을 제시했다.

375 사찰 반대로 신축 못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사찰측의 반대로 사찰을 철거하지 못하여 신축할 수 없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1993.10.1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의 반대로 철거와 신축을 못 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찰의 반대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과세기간 말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구획정리사업 미완료 토지는 원칙적으로 공사완료 공고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6 녹지 지정 해제 후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봄.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과 해제 후 토지의 유휴토지 및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말까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되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이내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7 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하나의 부속토지로 보나?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서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하던 토지가 도로에 의하여 분리되었으나 동일한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토지를 당해용도에 부속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분리됐지만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기간과 관리·사용현황상 일괄 사용이 인정되면 전체를 해당 용도의 부속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8 조경작물 식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하는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의 판정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체가 보유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보유자는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전문건설업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79 개발제한 토지와 무허가주택 부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일 경우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만 과세 제외됨
기타-1993.10.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용 가능한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80 과세기간 후 허가된 납골당도 비과세되나요?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허가받은 사설묘지(납골당)는 허가일자가 1993.09.06이므로 이번 과세기간(1990.01.01~1992.12.31)은 비과세규정을 적
기타-1993.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허가받은 납골당에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으로 판정하며 허가일은 1993년 9월 6일이다.

381 사실상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토지가 사실상 농지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촌하여 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농지인 것임
기타-1993.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지목과 달리 사실상 농지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재촌해 자경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농지이다. 유휴토지 여부는 지목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382 행정지시로 건축이 제한되면 유휴토지인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중에 있는 토지로서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행위가 제한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시로 건축행위가 제한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관계부서에 요청 중인 토지라는 상황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83 학교법인의 직접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토지로부터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사립학교법1993.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와 선수전용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지만 수익만 운영에 쓰는 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인지 임대용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4 개발제한구역의 법인 임야도 과세되나?
법인이 보유한 임야는 과세되며 토지 취득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임야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임야는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일정 임야는 제외되고, 취득 후 사용불능 토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사용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85 유휴토지 여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1993.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 불능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했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386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가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경우를 물었다.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87 가족 간 소유가 다른 토지는 임대용인가?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각 소유자가 1촌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가족관계일 때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했다면 임대용으로 보지 않는다. 1992.02 건축물을 준공해 양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88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며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아니 함
기타자동차관리법1993.10.13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 제외 여부 등을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달랐다면 제외되지만 1990.01.01 이후 달라진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 해당한다. 자동차정비업용 토지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는 각각 정해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89 자동차정비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자동차관리법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90 연접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가리나?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토지 중 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순서
기타-1993.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용도로 쓰는 연접 다수필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토지 구분 순서를 물었다. 먼저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를 기준면적 초과분으로 구분한다. 구분이 안 되면 취득일, 종료일 기준시가, 개시일 기준시가 순으로 판단한다.

391 화물정류장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화물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2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된 경우 해제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3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4 기간별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기준은?
1990.01.01~1990.11월까지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제외되며 1992.06월~1992.12.31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와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업의 기간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한 기간과 토지형질변경허가 사업에 해당한 기간은 과세제외된다. 1992년 6월부터 그해 말까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5 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때도 토초세를 내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과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환급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계산은 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6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7 취득 전 도로 결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또한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에 도로로 결정된 토지와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의 취급을 물었다. 취득 전 도로 결정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포괄 양수한 토지는 상속받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8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나?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나 1990.01.01 이후에는 임대용 토지로 과
기타-1993.10.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12월 31일 현재 해당 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1990년 1월 1일 이후에는 과세된다.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부분은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399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한 가족관계이고 1990.12.31 이전부터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00 취득 1년 뒤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1993.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뒤 신청했다면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