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유찰 토지를 다시 공매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에서 유찰되어 취득한 토지를 다시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 대상 토지는 1993.02.23이 양도일이므로 해당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2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토지로서 신고서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소유자의 납부의무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을 묻는다. 납부의무는 후소유자가 지며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판정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3
건물과 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 제외하고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로 본다.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과세기간중에 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하여는 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454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차구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비과세 기간이 있는 유휴토지 등의 과세표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5
종료일까지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 대상 토지가 아님
기타 - 1993.10.0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까지 유휴토지가 되지 않도록 건축한 토지의 신고와 예정납부세액 환급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라면 정기과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중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금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6
종료일 전에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기타 - 199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전 건축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해야 환급되며 제시 사례에는 환급세액이 없다.
457
재촌 자경농지와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3년간 과세대
기타 - 1993.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와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정 주택 부속토지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 초과 시에도 661㎡,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458
상속임야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한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요건과 기간을 물었다. 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그날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59
건축물 가액 비율 미달 시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토지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며 과세시가표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년 동안 유휴토지 등으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되 특정한 시가표준액 변동 때에는 3년간 보지 않는다. 취득 당시 기준 이상이었다가 과세시가표준액 변동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미달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0
실내야구장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소유 토지에서 실내야구장을 운영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총 수입금액의 적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1
합동건축 가능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을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불가능하지만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2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1992.12.31 현재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이농농지인 경우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이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일정 이농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3
군부대 무상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농지의 경우로서의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는 토지는 해당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4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묘지 등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묘지는 기준면적까지 제외되며 금양임야와 묘토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5
취득 후 공원지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취득했다면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6
취득 후 공원지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임야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7
공업용지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지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에 유휴 여부를 판정한다. 관계법령과 개발사업지구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구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8
수용보상금으로 산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본인 소유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나 감면되지 아니하며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과세제외 됨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나 감면되지 않지만 재촌·자경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유자가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69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되나?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인 경우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여야만 과세제외 됨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농지가 재촌·자경 등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의 거주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해야 과세에서 제외되며 이농농지와 사용제한 토지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필요하고,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0
취득 후 개발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1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임야는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2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농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만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473
학교용지·도로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 및 도로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후에 결정ㆍ고시된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학교용지와 도로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후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토지가 재촌ㆍ자경 농지에 해당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4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학교용지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5
학교 운영수익만 쓰는 토지도 토초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토지를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발생된 수익이 당해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쓰이기만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사립학교법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기관 운영에 직접 쓰지 않고 수익만 법인 운영에 쓰면 관련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
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해당 도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77
유휴토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478
토지초과이득세는 어떤 토지에 과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나대지, 비업무용 토지 부재지주 농지 등과 같이 생활이나 생산 활동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유휴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어떤 토지와 이득에 과세되는지에 관한 제언을 했다. 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유휴토지 등의 토지초과이득에 과세한다. 나대지·비업무용 토지·부재지주 농지 등이 유휴토지의 예로 제시됐다.
479
임대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여 부가하며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토지로서 국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안에 있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과 임대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인 과세기간은 3년이며 지정·고시 지역의 유휴토지 등에는 1년 단위로 부과한다. 타인이 사용하도록 한 토지는 유휴토지이나 1989.12.31 현재 일정한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0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에 한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1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가? 토지의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임대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부속토지를 임대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임대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주택 부속토지 범위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2
건물주가 다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유휴 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임대용 토지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1989.12.31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 뒤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대지로 등재됐지만 실제 자경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3
1992년 준공한 건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1992.11월에 지상건축물을 준공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로 판정되는지 물었다. 1992.11월 건물을 준공한 질의 사례는 임대용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가 1990.12.31. 이전부터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4
대금 청산 전 사업 미완료 토지는 언제 취득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취득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여부를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공사완료 공고일은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승낙 시에는 건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5
사용 못 한 구획정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구획정리가 끝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공사완료 공고일에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고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할 수 있다면 건축 가능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6
조합 보유 체비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공공법인의 신용사업 등과 관련한 토지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비 명목으로 보유한 체비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토지는 고유목적 직접사용 토지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미매각 잔여 체비지는 공사완료 공고일 등을 취득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7
재촌하지만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자가 재촌 요건만 갖추고 자경하지 않을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재촌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자경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과세 제외에는 일정 지역에서 6월 이상 주민등록·실제 거주하고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8
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도 유휴토지인가? 농지의 소재지에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재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유휴토지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본인이 자경해도 재촌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비유휴토지가 되려면 해당 지역에 6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책임 아래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89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 토지 등에 해당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등으로 타인이 사용하게 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0
한 용도로 쓰는 연접 필지는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부속토지로서 연접한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로 일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다수필지의 토지를 일괄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 - 199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한 용도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여러 필지를 일괄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따르며 하나의 용도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491
쓰레기 매립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매립중이거나 매립이 완료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행정관청에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쓰레기 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토지의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를 매립 중이거나 매립이 끝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매립 토지는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만 무승낙 일시 사용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승낙 일시 사용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관리법 제10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492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로 보아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사용 제한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취득 후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만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493
여러 나지 중 어느 필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나?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나지로서 동일인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공동 소유한 나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동일인이 여러 나지를 소유하면 면적이 큰 필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4
합동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구역에서 단독건축은 못 하지만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5
합동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못하지만 인접 소유자와 합동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6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497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과세제외 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 일부가 도로용지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편입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498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임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증여 농지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 농지에는 상속농지 특례가 없다. 관계법령으로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499
녹지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넘은 공장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 설립 후 지정으로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00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제외 기간 중 시설녹지에서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