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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23회신일 1993.09.27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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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27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 함.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실상 농지인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회답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그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가 농지로서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상 농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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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23 (1993.09.27 회신),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유휴토지 제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51)
원 제목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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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