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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토지를 다시 공매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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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상 토지는 1993.02.23이 양도일이므로 해당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경매에서 유찰되어 취득한 토지를 다시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질의 대상 토지는 1993.02.23이 양도일이므로 해당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유자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매에서 유찰되어 취득한 토지가 다시 공매되었다. 질의 대상 토지의 양도일은 1993.02.23으로 판단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 토지 등의 소유자이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2. 또한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의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1993.02.23이 양도일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에 규정에 의하여 귀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에서 유찰되어 취득한 토지를 다시 공매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의 소유자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2.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합니다. 귀 질의대상 토지의 양도일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1993.02.23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에 따라 귀 은행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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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14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유찰 토지를 다시 공매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66)
- 원 제목
- 경매 유찰되어 취득한 토지를 다시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