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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도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320-3218-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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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도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이 자경해도 재촌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본인이 자경해도 재촌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비유휴토지가 되려면 해당 지역에 6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책임 아래 경작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지를 자경했지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재촌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다.

질의요지

농지의 소재지에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재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유휴토지 등을 과세됨.

본문(원문)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제 0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재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유자가 직접 경작했으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회답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소유자 본인이 자경했더라도 재촌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218-1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농지도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02)
원 제목
자경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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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