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 농지가 사용 제한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3년간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취득 후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만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대상 농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로 보아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로서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54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개발제한구역 농지는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78)
- 원 제목
-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