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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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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독건축은 못하지만 인접 소유자와 합동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에 따라 도시설계를 수립해 공고한 구역 안의 토지이다. 단독건축은 할 수 없지만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할 수 있다.
질의요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시장 또는 군수가 건축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2.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설계가 공고된 구역에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지만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여부.
회답
1.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 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토지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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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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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6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합동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59)
- 원 제목
-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