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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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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 제외하고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로 본다.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 제외하고 초과분만 임대용 토지로 본다. 1989.12.31 현재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서 소유자별 건축물 지분비율과 토지 지분비율이 서로 다르다. 1989.12.31 현재 토지 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함.
본문(원문)
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1. 1989.12.31 현재 지상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당해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경우에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까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임대용 토지로 판정합니다.
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11조 제3항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과세기간중에 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관하여는 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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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42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건물과 토지 지분이 다르면 임대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88)
- 원 제목
-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 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임대용 토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