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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3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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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31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일정 이농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된다.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1992.12.31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일정 이농농지는 5년간 과세 제외된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납을 허가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현재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관한 사안이다. 이농농지는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이다.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한다.

질의요지

1992.12.31 현재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며 이농농지인 경우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이농일로부터 5년간 과세제외 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1), (2)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농농지인 경우에는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로 부터 5년간 과세제외됩니다.

2. 귀 질의 (4)의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분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2.12.31 현재 농지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소유자가 이농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농일(1989년말 이전에 이농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5년간 과세 제외됩니다.

2. 관할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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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33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15)
원 제목
농지소유자가 재촌ㆍ자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