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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18-8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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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 등으로 타인이 사용하게 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유상 또는 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 토지 등에 해당

본문(원문)

유상 또는 무상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토지가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토지는 임대용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전세권 또는 지상권 설정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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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80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599)
원 제목
임대용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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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