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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넘은 공장토지는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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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후 지정으로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장 설립 후 지정으로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결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공장의 설립후 공장경계구역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와 갈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가 있을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공장 설립 후 녹지지역 지정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지.
회답
1. 공장의 설립 후 공장경계구역 안의 토지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인 토지가 있을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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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18-8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녹지 지정으로 기준면적을 넘은 공장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09)
- 원 제목
- 녹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게 된 토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