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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가액 비율 미달 시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2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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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물 가액 비율 미달 시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되 특정한 시가표준액 변동 때에는 3년간 보지 않는다.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되 특정한 시가표준액 변동 때에는 3년간 보지 않는다. 취득 당시 기준 이상이었다가 과세시가표준액 변동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에 미달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취득 당시에는 부속토지 가액 대비 건축물 가액 비율이 기준 이상이었다. 취득 후 과세시가표준액이 변동해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기준에 미달했다.

질의요지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토지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며 과세시가표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년 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후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단서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 기간동안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 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건축물의 취득당시에는 당해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이상이었으나 당해 건축물의 취득후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단서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그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3년 기간동안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22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건축물 가액 비율 미달 시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14)
원 제목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 비율이 100분의 10 미달시 유휴토지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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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