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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2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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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의무는 후소유자가 지며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판정한다.

후소유자의 납부의무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을 묻는다. 납부의무는 후소유자가 지며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현재 판정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후소유자가 존재하며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판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토지로서 신고서상의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기준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질의 2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후소유자의 납부의무 여부.

2.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

회답

1. 후소유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하다.

2.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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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25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는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73)
원 제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유휴 토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