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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326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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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비과세 기간이 있는 유휴토지 등의 과세표준은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서 과세기간 중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이 있는 토지에 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차구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차구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 있어서는 그 개발사업차구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시점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은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326 (<time datetime="1993-10-04">1993.10.04</time> 회신),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74)
원 제목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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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