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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5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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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묘지 등의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정 후 취득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묘지는 기준면적까지 제외되며 금양임야와 묘토는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뒤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이다. 묘지, 묘토 및 금양임야의 과세제외 여부도 함께 문제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지적법에 의한 묘지와 민법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제외됩니다.

이 경우 지적공부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묘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기준면적(가족묘지 1기당 30㎡)범위까지 과세제외되며, 금양임야와 묘토의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원지역 지정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묘지·묘토·금양임야의 과세제외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따라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따라 그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령 제13198호 부칙 제3항에 해당하면 1989.12.31부터 기산합니다. 공원지역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적법상 묘지와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묘토 및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과세제외됩니다. 지적공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묘지가 있으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준면적인 가족묘지 1기당 30㎡까지 과세제외됩니다. 금양임야와 묘토는 민법에 따라 호주상속인에게 승계되어야 합니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53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취득 후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31)
원 제목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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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