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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야구장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본인 소유 토지에서 실내야구장을 운영할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과 시행규칙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총 수입금액의 적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 소유 토지 위에서 실내야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질의요지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그 면적 및 시설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인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본인 소유토지위에 실내야구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총 수입금액의 적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아울러 기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46014-2958, 1993.09.16
※ 재이46014-2207, 1993.07.29
정제 정리
질의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실내야구장을 운영할 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이때 총 수입금액의 적용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적용합니다.
2. 기존 회신문(재이46014-2958, 1993.09.16 및 재이46014-2207, 1993.07.29)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6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46014-2207 (게시판 미보유)
- 재이46014-2958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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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67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실내야구장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44)
- 원 제목
-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실내야구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유휴 토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