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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자경농지와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정 주택 부속토지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상속 전 2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와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일정 주택 부속토지도 과세에서 제외된다. 기준면적 초과 시에도 661㎡,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된 농지인 경우에는 편입일(1989년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로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2.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지역의 주택중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동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기준면적의 범위이내 토지는 과세제외이나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더라도 661㎡(특별시ㆍ직할시 198㎡)까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경우의 과세 여부.
2. 주택 부속토지의 과세제외 범위.
회답
1. 해당 농지는 편입일로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1989년 말 이전에 편입된 경우에는 1990.01.01.을 편입일로 함.
2.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받는 지역 중 경계가 불분명한 주택과 그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주택은,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기준면적 범위 이내의 부속토지를 과세에서 제외함. 기준면적을 초과해도 661㎡, 특별시·직할시는 198㎡까지 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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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60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재촌 자경농지와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38)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