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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무상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6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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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부대 무상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는 토지는 해당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군부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는 토지는 해당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사용이 사실상 금지·제한되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 대상 토지는 군부대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농지의 경우로서의 판단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부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다만,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농지라도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농지로서의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64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군부대 무상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63)
원 제목
군부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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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