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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임야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35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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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임야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상속받은 임야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요건과 기간을 물었다. 지역 거주와 농업 종사 요건을 갖춘 자에게 상속받았다면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은 그날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상속받은 임야이다. 피상속인은 산림지 소재지나 직접 경영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했다.

질의요지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한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한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봄) 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임야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요건과 기간.

회답

질의 대상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또한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일(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봄) 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35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상속임야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17)
원 제목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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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