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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하지만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촌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자경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농지 소유자가 재촌 요건만 갖추고 자경하지 않을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재촌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자경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된다. 과세 제외에는 일정 지역에서 6월 이상 주민등록·실제 거주하고 자기 책임으로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 관련 지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였다. 다만, 소유자가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의 소재지로 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재촌)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자경)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2.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농지소유자인 본인이 재촌요건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자경하지 아니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소유자가 재촌 요건은 갖추었으나 자경하지 않는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원문에서 정한 인접·거리 이내 지역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경작하는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2. 농지 소유자가 재촌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자경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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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320-3218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재촌하지만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199)
- 원 제목
- 재촌ㆍ자경 하는 경우 유휴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