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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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외화를 제3자가 받아 원화로 주면 영세율인가?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외화를 국내 MCN 사업자가 받고 사업자에게 원화로 지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지급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외국법인이 직접 준 원화 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직접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서 원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3 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무역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받은 뒤 국내에서 환전한 경우의 대가 수령 요건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세관 신고와 외국환은행 환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제 수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국내사업자가 대신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내 사업자로부터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국내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인지 물었다. 그 대가를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가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지급되지 않고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지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비거주자 국내 원화계좌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그 대금을 비거주자의 국내은행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 원화계좌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금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입금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열거된 재화·용역을 공급했더라도 해당 대금 수령 방식은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핀테크로 받은 외화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핀테크 송금서비스로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해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법인 배너광고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너광고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법령상 방법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법인 사업지원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7.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또는 임차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장인도조건 공급도 영세율 수출인가요?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이 추가 가공없이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것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장인도조건으로 공급한 재화가 영세율 수출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한다. 추가 가공 없이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인도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과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 자유원계정으로 받은 원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통해 원화로 받은 공급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해당 계정으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외국환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환율로 원화 금액을 확정하고 원화로 받으면 실제 원화 수령액이 과세표준이다.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외국법인 제공 용역은 어떤 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과 업무 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국제운송 대가를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인가요?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그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또는 원화로 받든지에 관계없이 모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대가를 원화나 외화로 지급받아도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해상·국내운송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은 용역대금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계정에서 대금이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외국법인 설계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
부가가치세-2009.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설계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한다.

18 비거주자원화계정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이 개설한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원화로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언제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질의 중 질의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질의①·③·④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해외 건설감리 대가를 국내에서 받아도 영세율인가?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당해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감리용역 대가를 국내법인에게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채무지급을 대행하는 국내법인에게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외국법인 지정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사업자(병)가 국외의 외국법인(을)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갑’이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 병이 외국법인 을에게 수출할 재화를 국내 사업자 갑에게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외국법인 제공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이면 해당 공급에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5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해당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6 외국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회신은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27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는 발급이 면제되나?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에게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지만 인용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외국법인에 제공한 국내 건설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화 수령 시 영세율은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의 공급에 적용된다.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30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대금은 국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외국법인 대금과 상계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당해 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해당여부는 사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대리점 용역대금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 자체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은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국내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의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
부가가치세-2006.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거래사실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직접 계약, 국내사업자 인도,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34 외국법인 거래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여 국내에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국외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으로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대금을 국내사업장에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용역 대금을 국내사업장에 송금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국외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직접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외국법인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송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37 외국법인 주문 제품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외국법인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제작자에게 의뢰한 제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품을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제작자에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해당 요건을 갖추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2005.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고 금형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금형을 제작하게 하고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다.

39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은?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통신용역 제공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경우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통신용역 제공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0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된 경우 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외국법인 컨테이너 수리대가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콘테이너를 수리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의 컨테이너 수리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컨테이너를 수리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됨
부가가치세-2004.06.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지정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43 외국법인 대상 사업서비스용역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2004.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4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됨
부가가치세-2004.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45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대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2003.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받은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46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금형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외국법인에게 받은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금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국내 사업자가 해당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국내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원화로 받거나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9 외국법인 지정 제3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른 공급이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를 국내 제3자에게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약정환율로 확정한 원화가 공급가액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기로 하고,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사자가 정한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가를 약정환율로 원화로 확정해 원화로 받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외국통화 등으로 받기로 한 대가를 원화로 확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