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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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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환율로 원화 금액을 확정하고 원화로 받으면 실제 원화 수령액이 과세표준이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합의한 환율로 원화 금액을 확정하고 원화로 받으면 실제 원화 수령액이 과세표준이다.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다. 당사자 간에 정한 환율로 대가를 원화로 확정한 뒤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1658, 1999.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58, 1999.6.1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당사자 간에 정해진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원화로 확정하고 그 금액을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원화로 받는 그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58 외국환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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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66 (2013.03.22 회신), "외국환 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477)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