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회신일 2007.06.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5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회신은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605, 2007.0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605, 2007.02.22]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22, 2006.5.2. ; 서면3팀-2055, 2005.11.16. ; 서삼46015-11379, 2002.8.21.)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관련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605, 2007.0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605, 2007.02.22]

1. 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22, 2006.5.2. ; 서면3팀-2055, 2005.11.16. ; 서삼46015-11379, 2002.8.2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2007.06.15 회신), "외국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45)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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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