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회신은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605, 2007.0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605, 2007.02.22]
1.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22, 2006.5.2. ; 서면3팀-2055, 2005.11.16. ; 서삼46015-11379, 2002.8.21.)을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관련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605, 2007.0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605, 2007.02.22]
1. 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 관련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822, 2006.5.2. ; 서면3팀-2055, 2005.11.16. ; 서삼46015-11379, 2002.8.2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5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379 외국 사업자 대상 용역은 언제부터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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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5 (2007.06.15 회신), "외국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45)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