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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983, 2000.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유사사례(부가46015-3983, 2000.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83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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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5 (<time datetime="2004-05-31">2004.05.31</time>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43)
- 원 제목
-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