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대상 사업서비스용역은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대상 사업서비스용역은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한 사업서비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379, 2002. 8.2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379, 2002. 8.21. 외 1건)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2 (<time datetime="2004-06-01">2004.06.01</time> 회신), "외국법인 대상 사업서비스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8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848)
원 제목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