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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주문 제품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을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제작자에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국내 제작자에게 의뢰한 제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품을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제작자에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해당 요건을 갖추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도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3.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품을 주문했다. 외국법인은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제작을 의뢰하고 완성품을 주문자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게 했다. 제작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외국법인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B)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B)가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인도받은 (A)가 당해 제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C)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됨.
2.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주문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제작·인도한 제품의 영세율 적용요건.
회답
1. 국내사업자(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B)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C)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B)가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인도받은 (A)가 당해 제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C)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면제됨.
2. 유사한 질의회신문과 관련된 조세법령을 참고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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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362 (<time datetime="2005-08-24">2005.08.24</time> 회신), "외국법인 주문 제품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01)
- 원 제목
-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제품매입시 영세율 적용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