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4회신일 2005.06.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4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경우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관련된 통신용역을 제공한다.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통신용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통신용역 제공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당해 통신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통신용역 제공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통신용역 제공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질의1」

· 통신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질의2」

·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통신용역 제공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4 (2005.06.04 회신),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3597)
원 제목
영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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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