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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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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관련 통신용역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되거나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된 경우 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관련된 통신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거나 용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통신용역 제공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당해 통신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의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통신용역 제공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국내에서 원화로 대가를 직접 받거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통신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통신용역이 실질적으로 법인세법 제94조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통신용역 제공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통신용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되면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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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4 (2005.06.04 회신), "외국법인 통신용역의 영세율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73)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