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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송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 2004.01.1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 2004.01.14 외 1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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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0 (<time datetime="2005-09-23">2005.09.23</time> 회신), "외국법인에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98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