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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 병이 외국법인 을에게 수출할 재화를 국내 사업자 갑에게 인도하는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 병은 국외 외국법인 을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을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 갑에게 인도한다. 병은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갑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병)가 국외의 외국법인(을)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갑’이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병)가 국외의 외국법인(을)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갑’이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병)가 국외의 외국법인(을)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을’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갑’이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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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369 (<time datetime="2008-07-31">2008.07.31</time>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36)
- 원 제목
- 사업자가 수출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