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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에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 최신 회답2007.0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대금은 국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받아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4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고 대금은 국외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 원화로 받아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
외국법인과의 거래에서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회사에 인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