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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의 거래사실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거래사실과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직접 계약, 국내사업자 인도,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에 관한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형태의 거래다. 대금은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306, 2005.12.16.)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거래사실 및 계약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에 관한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306, 2005.12.16.)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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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02 (<time datetime="2006-06-15">2006.06.15</time>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3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306)
- 원 제목
- 해외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