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44회신일 2003.06.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1

금형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외국법인에게 받은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금형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외국법인에게 받은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발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을 의뢰받았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동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646, 2002.09.20)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삼46015-11646, 2002.09.2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발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는 거래가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646, 2002.09.20)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1646, 2002.09.2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발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646 콜서비스센터가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44 (2003.06.11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49)
원 제목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