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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지만 인용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지만 인용 사례의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는 재화의 소유권과 계약상 권리·의무 전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다. 재화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19, 2002.09.25)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삼46015-11619, 2002.09.25】
질의 2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할부판매계약 등에 의하여 인도하였거나 대여한 재화의 소유권 및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 전체를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동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19, 2002.0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1619, 2002.09.25】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국내 사업자가 재화의 소유권과 계약상 권리·의무 전체를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재화를 사용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619 수출계약 금액 변경분은 언제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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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1 (2007.04.03 회신),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422)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