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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대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원화로 직접 받은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화로 직접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그 대금을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150, 1986.10.29.)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2150, 1986.10.29.)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150 비거주자 원화예금계좌 수령액도 영세율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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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03 (<time datetime="2003-10-13">2003.10.13</time> 회신),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대금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74)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