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는 발급이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회신일 2007.05.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는 발급이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4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대금을 외국법인에게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 외국법인에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한다.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국내 사업자는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위와 관련된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2407, 2001.07.2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2005.12.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수출하기로 한 재화를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57 (2007.05.04 회신),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는 발급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903)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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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