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한 금형을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정해진 사용 조건을 충족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형을 인도받은 국내 사업자가 해당 금형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발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을 의뢰받았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를 맡긴 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금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646, 2002.09.3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646, 2002.09.3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발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금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 제작을 의뢰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 금형을 사용하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646 콜서비스센터가 받는 운영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30 (<time datetime="2003-03-14">2003.03.14</time> 회신), "국내 지정자에게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83)
원 제목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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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