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핀테크로 받은 외화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회신일 2020.04.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핀테크로 받은 외화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3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핀테크 송금서비스로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대금은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외화획득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해외 및 국내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31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FinTech)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326 (2020.04.03 회신), "핀테크로 받은 외화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00)
원 제목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