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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해당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해당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법인 또는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다. 다만 원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0050, 2001.03.16)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또는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과 관련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3-10050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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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 회신),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금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204)
- 원 제목
-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